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한도가 4개월로 늘었다.
조직위 등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장을 원할 시 대회 입장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90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자에 한해 최장 120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8시간의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입장권 등을 지참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내면 된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