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기사승인 2018-01-31 13:20:08

부산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고사리·곶감·돼지고기 등 628개 품목 농축산물에 대해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4일까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산205, 수입161, 가공품26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 이에 따라 시는 7일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 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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