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징역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범과를 인정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200만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이후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전체 지분 중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하나 구단 소유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보고 홍성은 회장측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 마저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끝에 홍 회장이 이겼다. 이후 홍 회장은 이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기다렸다. 형사 고소는 이 대표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한 주위의 설득과 강권으로 택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사기뿐 아니라 횡령·배임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구단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