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수익 소송 승소…미스틱 1억 3000만 원 지급 "윤종신 마녀사냥 말길"

[쿠키영상]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수익 소송 승소…미스틱 1억 3000만 원 지급 "윤종신 마녀사냥 말길"

기사승인 2018-02-05 11:19:19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과의 억대 수익 분배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천 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김연우는 미스틱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 동안 가왕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4로 나누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총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3:7로 분배하게 돼 있었는데요.

디오뮤직은 당시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수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kw****
법대로 하면 되고 윤종신 김연우 두 사람은 감정 상하는 일 없길

al****
윤종신 얘기하는 것들은 ㅋㅋ 김연우랑 윤종신 사이좋은데 지금도 ㅉㅉ

ha****
회사가 할 일이고 윤종신 김연우는 냅둬라 ㅉㅉ 그리고 윤종신 마녀사냥 하지 말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싱어송라이터 겸 음악 프로듀서 윤종신의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와 합병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조영철입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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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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