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의 형량이 징역 10~1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 이모(36)씨, 박모(5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받은 이들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던 광주고등법원 형사4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이들은 술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했다. 김씨 등은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이씨의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감형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다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