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우절에 로또 1등 당첨복권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을 붙잡았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A(52)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부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20분 112상황실로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됐는데 옆 사람이 복권을 들고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경위를 묻자, A씨는 횡설수설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을 파악해 수색을 벌였지만 신고자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만우절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확보해 신고자를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A씨는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앞서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강경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