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철거·반환 권고
국방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 포함시켜 후속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해안가를 중심으로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던 중 방치된 탱크까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가 국립공원구역에서는 무단 설치된 경계초소 등이 확인됐고, 오래된 철조망이나 폐타이어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 또는 반환하도록 일제 정리 및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조사를 위해 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안지역 55개 지자체를 돌며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3개 안팎의 문제점이 파악됐고, 국방부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시설 점검 중 발견된 탱크는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어 장기간 관리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군사시설은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의 관할 행정기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지상권설정 등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체육시설, 보일러, 탄약고, 내무반 막사 등 철거하지 않고 사유지에 방치된 병영시설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자동차 폐타이어로 만든 진지나 교통호, 낡은 조적벽돌, 철조망 등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의 철거·반환 권고에 국방부는 이를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에 포함시키고 해안지역뿐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 후속조치를 전개하기로 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