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김종천 포천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상진)는 19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기념품을 받은 김 시장의 동창들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동기회 간부 및 김 시장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시장님이 주신 기념품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측은 “기념품을 가져올 때 오해 소지는 있었지만, 결국 동문회비로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념품에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을 근거로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전 포천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