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제주대 김모 교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 대학 인근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여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교수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 추행이 되려면 기습 추행을 포함해 폭행 혹은 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추행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과 달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 교수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학생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 차에 태우기는 했지만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제주대 이모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연구실에서 제자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하며 역시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교수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