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뇌 손상’ 남성에 징역 6년…“제대로 걷지도 못해”

‘동거녀 아들 뇌 손상’ 남성에 징역 6년…“제대로 걷지도 못해”

기사승인 2018-04-26 16:33:54

동거녀의 아들에게 뇌병변 장애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 4월 천안시 소재 주택에서 동거녀의 아들 A군(당시 3세)이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밀쳤다. A군은 책상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뇌출혈 상해를 입었다.

양씨는 A군이 다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개월 동안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았다. 결국 A군은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걷기 힘든 상황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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