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장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누구나 원장으로 부임해도 같을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당혹스러운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인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언급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박근혜 정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