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과 이웃 사이인 김씨는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