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추진”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추진”

기사승인 2018-05-04 16:14:36

소방청이 구급대원을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잇달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다.

소방청은 3일 우재봉 소방청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순직한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소방청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추진안이 시행되면 구급대원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TF는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충격기와 최루가스 분사기 등이 구급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고(故) 강연희 소방관은 전북 익산시 평화동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윤모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의식을 찾은 윤씨는 강 소방관에게 욕설 퍼붓고,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강 소방관은 같은 달 5일 어지럼증을 동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일 끝내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제주도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여성이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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