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이미지 나빠져서 재기 불능"

[쿠키영상]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이미지 나빠져서 재기 불능"

기사승인 2018-05-08 16:29:43

가수 김흥국(59)이 경찰에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30대 여성 A씨가 2016년 김흥국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흥국은 "A씨와 만남이 있었지만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 5000여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며
"A씨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mi****
성추행 했다는 기사 뜰 때는 실검 1위 찍고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더니,
무혐의 기사는 몇 개 없고 실검에도 안 올라오네. 이래서 무고가 무서운 거다.

cv****
진짜 미투하는 건 찬성인데 이때다 싶어서 한탕 벌려는 여자들은 고소해서 감옥 가야 된다.
남자는 무죄 입증돼도 이미 이미지가 나빠져서 재기불능임

faa****
엄한사람 잡지말고 김기덕,조재현,남궁연 왜 기사도 사라짐?

aq****
이걸로 인해 잃은 게 엄청 많을 텐데 역고소 강력하게 가세요


김흥국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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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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