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뭉치’ 제공, 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구속

‘돈뭉치’ 제공, 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구속

대의원 가게 방문해 이불 속에 100만 원 두고 가

기사승인 2018-05-15 07:06:23

경남 진주경찰서는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B(6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8<쿠키뉴스>B씨의 금품제공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지난 114일 선거운동을 위해 C대의원의 가게를 방문한 자리에서, 5만 원권 10장을 고무줄로 묶은 2개의 돈뭉치 100만 원을 가게 마루 이불 속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4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B씨는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금품제공 혐의에 대한 <쿠키뉴스>의 취재에 B씨는 선거를 처음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사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새마을금고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모두 134명인 점을 감안해 B씨가 다른 대의원에게도 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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