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를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개헌안 표결에 대해 “몇 차례 말했지만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의 몫이다.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헌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구현하고, 여·야 합의를 토대로 개헌의 재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결국 자진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의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기준으로 192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23일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향후 논의과정과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