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영 공기청정기 지급 등 ‘미세먼지 예방’ 종합대책 추진

국방부, 병영 공기청정기 지급 등 ‘미세먼지 예방’ 종합대책 추진

기사승인 2018-05-28 17:29:01
정부가 미세먼지에 의한 군장병들의 건강관리와 미세먼지 차단 등을 위해 내년에 모든 병영생활관과 신병교육대 등에 6만5000여대의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고, 연간 57개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시 지휘관이 판단해 야외 훈련을 실내훈련과 교육을 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교체하는 등 군(軍) 미세먼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8일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내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6월 범정부 TF(전담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각 군별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 하고 있으나, 연중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장병들의 건강관리 및 국가정책 구현을 위한 배출량 감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육·해·공군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병 미세먼지 흡입차단을 위한 시설보완 및 물자 보급, 배출원 분석 및 집중관리를 통한 배출량 감축 등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대운영 분야와 군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분야 등 총 2개 분야 13개 과제를 발굴해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 건강관리와 부대운영

우선 국방부는 장병들의 장병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부대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학교기관 교육 시 미세먼지 교육 포함, 각 부대별 미세먼지 예보 시 대응요령, 저감 실천 등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흡입 차단을 위해 장병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연간 미세먼지(PM-2.5) 예보 ‘나쁨’ 일수의 100%(57일)로 확대 보급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은 1인당 2018년에 14개에서 2019년에는 57개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받게 된다. 예비군의 경우 2018년에 동원예비군용 14일분에서 2019년에는 동원 및 일반예비군용 57일분을 준비한다.

공기 청정기는 2018년에 육군훈련소에 1300여대와 2019년에는 각 군 신병교육대와 지휘통제실, 전(全) 병영생활관 및 병원 병실에 6만5000여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 시 현역장병(예비군) 야외훈련 통제도 강화된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제에 따른 나쁨 이상 발령 시 야외훈련 조정 검토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사전 강구하도록 한다. 또 주의보 발령 시에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해 실내훈련과 교육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했다.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훈련을 실내훈련과 교육으로 전환하되, 사·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하에 야외훈련을 해야 할 경우 피해대책 강구 후 훈련시간을 단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야외훈련 시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기관지염, 천식 등)는 야외훈련 전·후 군의관 상담 등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시설만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했으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용해 지하 방호시설 및 다수 인원 근무시설에 대해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측정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보수 등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인자 기준 초과 시 근무인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교체

국방부는 군내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집중관리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범정부 TF(전단팀) 공동목표인 미세먼지 배출량의 30%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교체하고 친환경차(전기차·압축천연가스(CNG) 등) 보급을 확대한다. 지난해 9얼 발표된 범정부 TF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05년 이전 상용 지프·버스·트럭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전량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지역 확대 시, 군 차량도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도 확대 시행할(차량 2부제)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대상 지역을 3개 시·도에서 13개 시·도로 확대함에 따라 군도 차량 2부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차량은 공용 및 군용 승용차량, 직원 자가차량(단, 초동 및 위기조치 차량, 긴급·수사용 필수 임무차량 등은 제외) 등이다.

이외에도 공사장 및 훈련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공사 및 훈련 전·중·후에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육군 훈련장 기동로 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정비창, 탄약창 등 군 유해환경 작업장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작업환경 측정 및 5년 주기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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