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구장, 통학로 운영 안 돼…유해한 시설”

法 “당구장, 통학로 운영 안 돼…유해한 시설”

기사승인 2018-06-04 02:00:00

법원이 당구장을 유해한 시설로 판단, 통학로 설립 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법에서 당구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은 흡연·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이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닌 성인만 대상으로 영업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영업을 금지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당구장을 운영하려는 건물은 학교 경계로부터 26m, 출입문으로부터 102m 떨어진 곳이다.

앞서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중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한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시설에서 해당 당구장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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