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할 만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의) 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김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한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