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연기 문제로 이웃 가게 사장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6)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43분 인천 남구의 한 숯불 바비큐 치킨 가게에서 사장 B씨(54)를 흉기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치킨 가게 옆 건물 5층에 사는 남성으로, 지난해에도 바비큐 연기 문제로 B씨에게 항의했다. 범행 1~2시간 전에도 A씨가 “연기가 심하다”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300m 정도 도주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가 신호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