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행인 다치게 한 교사, 벌금 600만원

음주 운전으로 행인 다치게 한 교사, 벌금 600만원

기사승인 2018-07-03 13:20:09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위험운전치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5·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소 사실을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징역형이 교사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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