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1일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찰 피해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민변까지 사찰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송 사무총장 등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고 “‘000086 야당분석’ 등 문건에서 사찰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선수 현 대법관 후보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순 변호사(당시 민변회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 위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측에 따르면 문건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국회 개헌특위 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민변의 조직 현황과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 등이 포함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