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재산관리인’ 이영배에 징역 5년 구형…“반성 안 해”

檢, ‘MB 재산관리인’ 이영배에 징역 5년 구형…“반성 안 해”

기사승인 2018-07-12 14:01:2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70억 정도 회복이 안 된 상태”라며 “그러나 이 대표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금강은 사실상 김재정씨(이 전 대통령의 처남)의 개인회사”라며 “횡령 수익금도 모두 김씨나 부인 권영미씨가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이 상장회사도 아니고 피해자 고소·고발도 없었다”며 “이 사건이 왜 불거지게 됐는지 언론을 통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자신을 신임한 오너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횡령에 소극적·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대주주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자유가 주어지면 주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주주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다스 협력사 다온에 16억워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이씨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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