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vs 김지은 ‘진흙탕 싸움’…위력 여부가 쟁점

안희정 vs 김지은 ‘진흙탕 싸움’…위력 여부가 쟁점

기사승인 2018-07-16 15:26:46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안 전 지사 측의 증언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다. 재판 핵심인 위력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양측 공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6일 오후 2시 6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신청한 전문가를 각각 불러 감정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현재 심리상태’ ‘안 전 지사에 대한 감정’ ‘성관계 당시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소견을 재판부에 전달한다. 이러한 감정증언이 판결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객관적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5차례의 공판기일에서 안 전 지사와 김씨는 치열한 법적공방을 펼쳤다. 지난 2일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책임을 지고자 도지사직을 사퇴했다”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는 점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 9일 3차 공판기일부터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이날 안 전 지사 대선 경선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구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구씨는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구씨는 “캠프의 위계질서가 엄격했다”며 “김씨가 안 전 지사와 러시아·스위스로 출장 갔을 때 힘들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청 콘텐츠팀에서 안 전 지사의 업무 모습을 촬영했던 정모씨는 “도청에 들어가 보니 안 전 지사 한 마디에 모든 일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4차 공판에서는 안 전 지사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 어모씨는 “김씨는 저나 운행비서보다 안 전 지사를 더 격의 없이 대했다”면서 “한 회식자리에서 김씨가 ‘아, 지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는 식으로 말해 주위 사람들이 놀랐다”고 주장했다. 전 충남도 비서실장 신모씨는 “(안 전 지사는) 참모들을 편하게 대했다”며  “김씨의 주장과 달리 업무량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안 전 지사를 두둔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5차 공판기일에서 ‘상화원 사건’ 등 김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보령군 상화원 리조트에서 김씨가 새벽에 안 전 지사 부부의 방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민씨는 “당시 새벽 4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내려다 봤다”며 “현관은 잠겨 있었고 올라올 사람은 1층에 있던 김씨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마누라 비서’로 불리기도 했지만 불쾌함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증인들이 김씨의 왜곡된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 측의 증언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3차례 공판기일이 남은 상황에서 안 전 지사의 입장표명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안 전 지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등의 말만 거듭해왔다.

결국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력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지사 측과 김씨 측은 각각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으며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는 없었다’,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 관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줄곧 펼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