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산 등에서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10대 피의자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16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재근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가해 학생 10명 중 적극 가담자 7명에 공동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3명은 단순가담자(2명)와 촉법소년(1명)이어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양(17)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A양을 1차 폭행한 뒤 관악산에서 추가로 합류한 학생들과 함께 또 한 번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폭행 이유에 대해 “우리 무리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나 혼내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