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이즈 감염 숨기고 11차례 성관계 20대男 징역형 선고

法, 에이즈 감염 숨기고 11차례 성관계 20대男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8-07-19 15:37:23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신혜영)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B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인 것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알고도 지난해 5월2일 대전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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