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박근혜, 오늘 1심 선고…오후 2시 TV 생중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박근혜, 오늘 1심 선고…오후 2시 TV 생중계

기사승인 2018-07-20 09:37:46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날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 동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를 받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의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은 국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국고손실)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12년 구형)와 공천개입 혐의(징역 3년 구형)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식)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들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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