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반론권 청구 등 대응

이재명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반론권 청구 등 대응

이재명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반론권 청구 등 대응

기사승인 2018-07-24 12:19:4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권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의혹이 전개됐다”며 “방송에서 제기한 조폭연루 의혹의 출발은 이재명 지사가 조폭 조직원인 이 모 씨에게 ‘규정을 위반’하며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씨가 운영한 기업인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 8월 설립돼 수상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의 확인 결과 이 씨는 2012년 ㈜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주)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하며 기업활동을 이어갔다.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별기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 씨는 이들 기업의 대표와 사내이사 등으로 3년 이상 기업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설명이다.

이 지사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코마에 대한 언급 없이 ㈜코마트레이드에 대해서만 자격요건 여부를 판단하고, 2017년도 감사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의혹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제작진이 코마와 코마트레이드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소개했다.

이 지사 측은 “제작진이 이 지사에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이 씨가 아니라 김 모 씨였다고 언급한 점, 방송 화면으로 이 씨가 2012년부터 경영활동을 ㈜코마&코마트레이드에서 했다며 2개 법인명이 모두 명시된 자료가 내보내진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제작진도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두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제작진이 코마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코마트레이드만 언급하며 마치 이 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쳤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방송에서 “2007년 이 모 씨가 국제마피아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고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변론한 사람은 이 모 씨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만 수십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직장인으로 치면 10여 년 전에 열린 세미나를 함께 들었던 수십 명 중 한 명이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중에 말단 조직원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처음에는 조폭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라 수임했다”며 당시 상황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해당 봉사단체는 2008년쯤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2011년 공식 창단 후 같은 해 경찰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조폭과는 무관한 단체”라며 “수십 명의 회원 중 조폭 출신 1명이 있다고 조폭 연루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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