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

“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

“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

기사승인 2018-09-01 11:20:47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이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장 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나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후 동생인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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