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화성시의원, 40대 女 폭행…도당 제명 의결

민주당 소속 화성시의원, 40대 女 폭행…도당 제명 의결

기사승인 2018-09-18 09:40:14

화성시의원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17일 폭행 등 혐의로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 한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A 의원이 늦은 밤이라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 둘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날 긴급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해 제명(당적박탈)을 의결했다. 화성시의회 민주당에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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