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개봉… 유족 가처분신청 취하

영화 ‘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개봉… 유족 가처분신청 취하

기사승인 2018-10-01 10:34:47

영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된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제작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영화가 암수 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중 일부가 영화 상영을 원한다는 점도 가처분 신청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등을 만나 취재해 영화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영화가 실제 법행 수법과 장소,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유족이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영화 ‘암수살인’은 오는 3일 개봉하게 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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