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협박녀’ 보도 이재포 실형, 반민정 “경종 울릴 판례”

‘백종원 협박녀’ 보도 이재포 실형, 반민정 “경종 울릴 판례”

기사승인 2018-10-05 09:45:11

배우 반민정이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2심 판결에 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심에서 “이재포가 성범죄를 재판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 김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해 반민정은 이날 오후 “이번 선고가 성폭력 피해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민정은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라도 만들어서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사건 1심만 1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다”며 “부디 이 시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8월 반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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