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일단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있다.
경남은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황교안 유세 사건’과 관련해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경남은 규정 위반이라며 말렸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자유한국당 측은 사건 발생 후 아무런 공식 의사 없이 모르쇠 태도로 방관했다.
경남이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자 그제서야 자유한국당도 사과 의사를 밝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경남FC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보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승점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급 2000만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축구연맹에게 호소만 했을 뿐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경남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 지난 1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