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대사 항소심도 실형

'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대사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9-04-19 16:51:19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성관계를 합의가 아닌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그 간의 인간관계, 결혼생활 등을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도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피고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서 “1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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