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어도 긴급 환자의 경우 전원이 가능해진다.
7월16일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밝힌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천재지변 ▲감염병·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시설 및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및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으로 타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기본 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 시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