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커지고, 실내흡연, 모든 건물서 단계적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커지고, 실내흡연, 모든 건물서 단계적 금지

기사승인 2019-05-21 18:21:03

앞으로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커지고 모든 건물에서의 실내흡연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하는 모양새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 도입,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앞선 여러 금연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금연대책의 핵심은 크게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한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대응 ▲간접흡연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으로 나뉜다.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우선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문구면적은 현행 20%로 유지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기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도 도입된다. 

참고로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또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할 때,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허위·과장광고 근절 활동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담배 판촉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흡연 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가 의무화된다.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앞으로 담배 맛을 향상시켜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또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된다.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도 강화된다.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관련해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게 된다.

▷간접흡연 ‘적극’ 차단= 향후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은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코자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정부는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막고자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교육 자료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 및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 내(內) 흡연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관련해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지원 및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복지부는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도 확대키로 했다.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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