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국인, 국내서 양악수술 받다 식물인간

20대 중국인, 국내서 양악수술 받다 식물인간

기사승인 2019-05-27 09:58:38

20대 중국 국적 여성이 국내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사고가 발생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원은 병원 의사들이 수면마취 중이었던 환자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며 10억 원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가 지난 2016년 중국 여성 A씨와 그 부모가 B병원 원장 박모씨와 의사 최모씨, 이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10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해당 병원과 그 의사들이 ▲환자상태 관찰의무 위반 ▲적절한 응급조치 미실시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로 인해 A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 직후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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