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산후 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병원서 산후 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기사승인 2019-06-10 15:43:01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가 전체 직원 대비 평균 9.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사업장인 병원에서 그만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이 많아 모성정원제 시행이 시급해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돼 있는 31개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곳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는 전체 2288명 중 총 384명(16.78%)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릉의료원으로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는 전체 직원 150명 중 2명(1.33%)이 고작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31개 병원의 산전후휴가자수와 육아휴직자수는 총 3080명으로 전체 직원 3만1885명 대비 평균 9.65%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이 전체 직원의 9.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수가 매년 평균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데도 병원 사용자측은 이를 대체할 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확보하지 않은 채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 자리에 숙련된 인력이 투입되지 않게 되면 업무 차질이 발생하거나, 대체인력이 제 때에 투입되지 않아 남은 사람들이 결원자의 업무까지 떠안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때문에 일부 부서 구성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신순번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산전산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도 허다하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해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2563명(66.7%)이 고작이었다. 1280명(33.3%)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체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하는 모성정원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노사정 정책협의가 추진돼야 한다”며 “모성정원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 보전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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