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의 경우,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가 확대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향후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급여가 확대된다.
또 소음환경하에서 어음인지력 검사, 즉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검사의 실시 횟수 제한도 앞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지만 향후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행정예고는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손영해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