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시 낸 돈보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가 수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공단은 조기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코자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 제도의 개요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수령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시,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참고로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숨질 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2017년 기간 동안 1년 안에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436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는 813명이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