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소재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에서 ‘닥터헬기’가 자유로이 뜨고 착륙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아주대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맺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닥터헬기를 통한 중증외상환자 이송 시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에 협조케 된다.
도내 유용 가능한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모두 개방하게 될 시 헬기 이·착륙장은 2420곳으로 확대된다. 협약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자”고 말했다. 이국종 센터장도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을 갖추게 된 데 이 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