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높일 특단의 대책?

양육비 이행 높일 특단의 대책?

기사승인 2019-06-18 16:18:53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8일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참고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하도록 지원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준다.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가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집행력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치러야 하는 과정이 요구됐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양육비 청구소송을 안 해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를 지급키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관련해 앞서 권 의원의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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