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조현병 딸 살해한 아버지 2심서도 징역 7년

‘폭언‧폭행’ 조현병 딸 살해한 아버지 2심서도 징역 7년

기사승인 2019-06-19 11:18:28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는 순간 법정에 있던 부인은 통곡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8)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3일 경남 창녕군 자신의 집 큰방에서 잠자던 딸(37)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딸은 18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오면서 숨지기 1년6개월 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18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던 딸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윤씨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자 윤씨 부인이 “판사님. (딸 때문에)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시지 그랬어요”라며 통곡했다.

법정을 나간 윤씨 부인은 한참을 법정 밖에서 오열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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