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19일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에 대해 동해지방해양경철창장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조현배 해경청장이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등 전국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청장은 “북한어선 사건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군과 협조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상경계에 차질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비함정·파출소 순찰과 함께 육·해군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며 전 직원의 근무 기강 확립 등도 당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