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해경 간부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47) 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월 23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경위의 승용차가 아파트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주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해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징계와 함께 인사발령 조치도 했다며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법 행위인 만큼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