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게 한 제도.
그러나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줄어든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들며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깍인다. 조기 수급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18만4608명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등.
다만, 법 개정으로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보다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 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