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 2010년 유사 전과도 2차례가 있지만, 공무원 신분 이전에 받은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