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국민청원 20만 넘어 靑 답변

‘인천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국민청원 20만 넘어 靑 답변

기사승인 2019-06-23 16:56:23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건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청원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 24살 청년을 알바로 고용해 운전시켰다”며 “24살짜리한테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많은 부모가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피해 부모와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 회원 4명은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림이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어린이·영유아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자는 어린이·영유아가 승·하차 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에서 일어난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에서는 통학용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생 2명 등이 숨지고 대학생 등 5명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를 제외한 다른 보호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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