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횡령’ 들통나자 제자 협박해 합의 강요, 항소심서 형량 늘어

교수 ‘횡령’ 들통나자 제자 협박해 합의 강요,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사승인 2019-06-23 18:24:35

국비 지원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제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협박한 교수가 항소심서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지법은 업무상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에 교수인 A씨는 지난 2015년 국비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자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30여차례에 걸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임금 및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들에게 뒤늦게나마 횡령한 돈을 지급하고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개발과제가 예정대로 진행된 점은 인정되나, 제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땅에 파묻거나 염전에 팔아버리겠다’라는 협박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1심보다 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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