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건보재정 적자… 윤소하 “건보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8년 만에 건보재정 적자… 윤소하 “건보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윤소하 “건보 누적흑자는 전 정부가 일 안한 결과… 20% 지급 이뤄져야”

기사승인 2019-06-26 00:01:00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 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 주도적 정책으로 마련된 전 국민 단일 보험제도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주) 및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이 세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말인즉슨,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지원규정이 모호하고, 이 때문에 국고지원금이 축소됐다고 이들은 말한다. 통계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2007~2019년 까지 24조537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법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 원이 지원돼야 하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이에 모자란 75조6062억 원이었다. 역대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2017~2019년) 13.4%였다. 

관련해 지난 3월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 20조원을 들어 지급 미비를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누적흑자가 국고지원 비율을 낮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누적흑자는 지난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009~2016년 기간 동안 의료비 실질증가율은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에 달했다.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저출산 추세가 맞물리면서 의료수요는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분석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고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법령에 준수하는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며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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